택배기사인 척 침입해 가스총 분사한 20대 강도 구속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배기사를 가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가스총을 분사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잔전담 부장판사는 4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가장해 인터폰을 눌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가스총을 얼굴 등에 5회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전기충격기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여분만에 해당 아파트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3일 전부터 주변을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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