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에 보낸 저작권료 8억원 송금 경로 비공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 등을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국군포로인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05∼2008년 경문협이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을 보낸 저작권료 수령자와 송금 경로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송금 경로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군포로 한모·노모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이어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지난해 12월 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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