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물어뜯어 중태 빠트린 사냥개 견주 구속영장 신청

경북 문경경찰서, 목줄·입마개 안해 … 중과실치상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산책 중이던 모녀 2명을 물어 중상해를 입힌 사냥개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의 ‘개 물림’ 사건과 관련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등 총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경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마리당 2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A씨의 개들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맹견’ 5종에 분류되지 않아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