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관행 개선



인천 남동구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구가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관행을 개선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신고 건수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보편화에 따라 2017년 75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3년 새 206%가량 급증했다.

접수된 위반사항은 자동차관리법상 계도 조항이 별도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사전에 규정을 모르고 임의 변경이나 설치·개조한 이들은 불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행정처분 내부기준을 마련해 과태료 처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등화장치 임의 추가설치, 점멸등 개조, 등화착색 사항은 과태료 부과 전에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인 봉인훼손과 번호판 가림, 번호판 미부착 등은 기존대로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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