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각계 우려에도 물러서지 않는 與

민주당 "정상 언론사 전혀 문제 없어"…8월 국회 처리 입장 재확인
국민의힘 '심도 있는 논의' 강조…언론·노동·학계에서도 우려 목소리 나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전진영 기자]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각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 처리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언론 재갈법'으로 호도할 수 없다"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이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학계·노동계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이런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는 피해 복구가 어렵다. 내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측에선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러 견해를 듣고 대안이 나오면 손 보면 되는데,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밀어붙이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여야가 앉아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진행해야 할 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도 7가지 쟁점 중 2가지에 대해서 여당과 합의도 마쳤다. 다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손해배상액 산정에 언론사 매출액을 가져오는 것 등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도 언론중재법에 마땅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언론들도 형사 처벌을 다 받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언론 협업 관계자, 정당, 시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공론기구를 만들어 '마스터플랜'을 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되,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방안들을,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들도 전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이라고 즉각적인 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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