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미로 발 닦던 방배동 족발집...'더워서 그랬다더라'

한 남성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최근 한 족발집의 비위생적인 무 세척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영상 속 남성은 이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영상이 퍼지자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뒀다.

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식당에서 홀 업무를 담당하던 실장 A 씨로, 당시 주방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식재료를 다듬는 것을 돕다가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족발집 사장 이 모(66)씨는 "그날이 실장이 무를 다듬은 첫날인 듯하다"면서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A 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고 해명했다. 사장 이 씨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A 씨는 "더워서 그랬다"고 답했고, 이에 이 씨는 A 씨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한다.

이 씨는 "아내에게 영상 얘기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며 "주방일을 하는 직원이 워낙 깔끔한 스타일이라 처음엔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다"고 했다. 이후 이 씨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등장 직원이 실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영상 속 또 다른 등장인물인 여직원 B 씨는 직급이 높은 A 씨에게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B 씨는 "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 미는 시늉을 하길래 '뭐야 더러워'라는 말만 했다"면서 "그 후 홀이 너무 바쁜 상황이라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족발집 사장의 부인은 "그동안 장사가 안돼 임대료도 못 내다가 가게가 정상화 된 지 2년 정도 됐다"며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식당은 비위생적인 무세척 행위 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냉동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 관련 주인 이 씨는 "고추장은 주꾸미를 메뉴에 넣어보자고 해서 사뒀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냉채 소스는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초구청은 28일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다. 이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