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험 있어도…청년이면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OK'

고용부 소관 6개 개정법안 국회 의결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갖춰야하고,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회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고용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이다.

우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의 이름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바꿨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 이름 때문에 지원이 근로자나 실업자에 제한된다는 오해를 샀기 때문이다. 또 훈련기관에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청년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했어도 취업 이력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일종의 실업부조 제도다.

단, 청년이 '선발형 특례지원'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면 최근 2년 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제도 때문에 오히려 인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성실히 취업을 준비한 청년이 소외된다는 비판이 일었따. 이번 개정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과 관계 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갖추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공포 즉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하위 법규명령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휴게시설의 면적이나 위치 등 적정 기준은 노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고용부령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 주체도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된다. 자기가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발주자를 포함하게 되면 산재 예방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 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된 이후, 체납 보험료를 일시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정책 기본법도 개정돼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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