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외국인 480명,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 출국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관리실태 감사…"경찰청, 지명수배자 출입국 관리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 480명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경찰청은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출국 정치를 요청하고 이미 출국한 경우 재입국 시 해당 사실 통보를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범죄(3년 이상 징역 등)를 의심할 사유가 있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경찰청은 외국인을 지명수배하는 경우 출국정지를 함께 요청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지명수배자의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시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2020년 10월말 기준)을 점검한 결과, 2686명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480명은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해 수사·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미 출국한 지명수배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통보를 요청하는 업무에도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지명수배 외국인의 재입국 시 통보 요청을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했고, 통보 요청 관련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2931명) 중 176명은 국외체류 중인데 재입국하더라도 신병 확보가 어려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외국인 지명수배자 중 국내 체류 중임에도 출국정지 조치가 돼 있지 않거나 국외 체류 중인데도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 출국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완전히 출국한 외국인 명의 차량 관리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외국인 명의 차량 20만여 대를 점검한 결과, 1만338대는 (소유주의 완전출국 등으로) 대포차로 추정된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자체, 경찰청과 협의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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