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법사위 통과...내주 본회의서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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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제정안이 처리되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이 경우 8월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이,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이번 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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