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지법 등 위반 의심 공직자·법인 수사의뢰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농지법 등 위반이 의심되는 공직자 6명과 법인 1곳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최근 도 공무원 6571명과 15개 시·군 공무원 2만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도청 내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의 가족 1025명 등 2만8350명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관내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소유 현황과 토지대상 자료 및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도 감사위는 25명의 법 위반 의심자를 추렸다.

또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정보를 토지 매매과정에서 이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조사한 후 부동산 등기, 취득경위, 농지 이용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감사에선 최종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4명과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결정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이후에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일벌백계로 대응해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의지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2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의심을 사유로 수사기관에 이관한 바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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