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차별규제 2년 새 47% 증가…기업규제 3법 영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가 270개를 넘기며 2년 전에 비해 47%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을 제·개정 하면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개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행 법령상 대기업 차별 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019년 8월 기준 188개 대비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36개, 벤처투자법 4개, 상법 3개 순이었다.

전경련은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대기업 차별 규제 주요 내용으로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신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복합그룹 감독 신설 등을 언급했다. 벤처투자법 내 벤처투자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금지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고용 의무 신설 등도 꼽혔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기업 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르며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체 대기업 차별 규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규제 275개 중 25.5%(70개)였다. 이 외에 금융지주회사법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 41개(14.9%), 상법 22개(8.0%), 자본시장법 16개(5.8%), 산업안전보건법 11개(4.0%)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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