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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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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