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학대신고 1만7000건, 88% 가정 내 발생

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해자 아들 34%·배우자 32%
경찰 112신고 3년새 27% 금증
코로나로 외출줄어 더 늘듯
정부, 신고앱 '나비새김' 배포
서울시도 보호전문기관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관주 기자, 이춘희 기자]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된 각종 통계는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이 집안에서, 직계 가족에 의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전년(1만6071건) 대비 5.6%, 학대사례 판정 건수는 6259건으로 전년(5243건) 대비 19.4%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신고·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2.7%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40.0%, 방임 7.8%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가정내 학대가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학대도 8.3%에 달했다. 학대행위자 역시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들(34.2%), 배우자(31.7%), 딸(8.8%) 등이다. 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기관은 13.0%였다.

노인학대 신고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학대 112 신고건수는 2018년 7662건에서 2019년 8545건, 지난해 9707건으로 3년 새 26.7%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들이 가정에 머무는 경우가 늘면서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사건 1800건을 분석한 결과 가족·친지에 의한 학대가 98.3%(배우자 46.9%·자녀 50.1%·친척 1.3%)에 달했다. 사법처리된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가 85.9%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8.4%, 방임 0.4% 순이었다.

실제 노부모를 폭행해 철창신세를 지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충북 금산군에서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부모에게 폭언하며 온 몸에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50대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경북 칠곡군에서도 80대 어머니와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아버지를 중태에 빠트린 4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정부 당국은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이날부터 배포했다. 나비새김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첨부가 가능해 학대의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쉽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신고가 가능하다. 위치 기반 앱으로 개발돼 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된다. 경찰은 전국 36개소 중앙 및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노인 관련 시설·신고의무자 등을 교육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남부·북부·서부권 등에 1곳씩 3곳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하반기에 동부권에 추가한다. 동부권 기관이 문을 열면 기관당 담당 자치구가 기존 8∼9개에서 5∼7개로 줄어 더욱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오는 30일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학대 사례가 종료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2006년부터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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