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집유 확정… 쌍방 항소 없이 항소기간 도과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운전자를 차량으로 밀어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주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던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앞질러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부회장의 보복 운전으로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벤츠 차량은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구 회장은 뒤쫓아 온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를 저지하자 차량으로 밀어붙여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구자학 회장의 장남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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