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입지조사 못한다

관계부처 합동 LH혁신방안 발표
인력 2000여명 감축…전체의 20%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전면 금지
처분 안 하면 고위직 승진때 불이익
직원 등 현금 보상…취업제한 확대
조직개편안은 빠져, 추가 의견 수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비핵심기능 축소·이관을 통해 전체의 20%에 달하는 2000여명의 인력도 감축한다.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이 금지되며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토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LH가 수행중인 시설물성능인증, 안전영향 평가 등 비핵심 사업과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새뜰마을 사업 등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집단에너지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업무 축소·폐지로 현재 9643명인 전체 인력의 20%가 넘는 약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기능 조정을 통해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인 후 지방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LH 임직원의 토지 매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실제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또 신도시 등 택지사업 때 LH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대토, 협의양도인 택지,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 보상하기로 했다. 현행 임원 7명에만 의무화한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 역시 임원(7명)에서 2급 이상(529명)으로 늘리는 한편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된다. 설계공모·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되고 직원과 친인척 소유 주택은 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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