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술까지…40대 벤츠 운전자, 길가던 20대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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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밤중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길 가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다. 사고로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찰은 "피의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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