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일·최대 3일'...증권가 백신휴가 시행

여의도 증권가 모습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증권업계에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백신 휴가를 도입한 상태로 기본 2일, 이상 유무가 있을 시 최대 3일간 쉬도록 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자기자본 기준 상위 20개 증권사 중 백신휴가를 도입한 곳은 총 19곳에 이른다.

삼성증권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휴가 도입을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7일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당일 하루,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추가 이틀까지 최대 3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달 24일부터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 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같은 달 28일부터 백신 접종 직원들에 1·2차 각각 2일씩 총 4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에서 백신 휴가를 시행했다. 대부분 백신 접종 직원들에게 기본 이틀 간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백신 접종 회차별 기본 하루에 이상 있을 시 최대 2일간의 휴가를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대다수 증권사들이 백신휴가 시행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대신증권 등이 지난 1일 백신 휴가 시행을 알렸다. 미래에셋증권과 하이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지난 2일 백신휴가 도입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에는 현대차증권과 키움증권이 백신휴가 실시를 결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이상 여부 상관없이 접종 건당 2일간 유급휴가를 제공키로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의 백신 휴가 도입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백신 접종 후 기본 하루, 이상 증상 발현 시 최대 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별다른 징후가 없어도 이틀 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이틀에, 이상 반응시 최대 3일간의 휴가를 제공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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