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군 발주 공사 담합' 439억원 수주 건설업체 7곳 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39억원 규모의 미군 발주 공사에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사전에 정한 순번대로 수주한 건설업체들과 실무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건설업체 7곳과 실무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7월께 사전심사를 통해 7개 업체가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하자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해 사전에 정한 순번대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2년 5개월 동안 총 23건·439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최초 업체 대표 1명만 고소됐고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었으나, 검찰은 기록을 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사전심사로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한 7개 업체 모두가 참여한 장기간의 조직적 입찰담합 행위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해당 수사 결과를 미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담합 범죄를 기소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담합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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