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심사 않고 도주' 옵티머스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의 심리로 열린 브로커 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를 매수해 선량한 소액주주들을 농락했고 사법부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되자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죄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잘 알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과연 주도적·핵심적이었는지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많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씨는 앞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브로커 신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며 김 대표로부터 16억5000만원을 받아 6억5000만원만 건네 나머지 1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4개월 간 도피 생활 끝에 지난 3월 붙잡힌 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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