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성윤 공소장 유출…검찰이 야만적·반헌법적 작태 반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검찰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며 "이성윤 검사장의 혐의 특정과도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에 대해 제3자들은 이성윤에 대한 법률절차 진행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가만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다.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법무부에 공소장 유출경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후 그의 혐의내용이 적시된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공개돼 유출 의혹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 대행도 곧바로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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