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뚫고 청약당첨됐는데…아뿔사' 10명 중 1명 기재 실수로 취소

양경숙 의원 "사소한 입력오류로 취소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해야"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이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고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이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고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 건으로, 이 중 10.2%인 11만2500여건이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됐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었다.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이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고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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