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요지경'…'제2 LH사태' 조짐

권익위 조사기간 절반도 안 지나 55건 신고…국회의원 포함
쪼개기 매입부터 산단 조성 미공개 정보 악용까지
전형적 비위행위…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0.7억 벌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지난 3월10일 용버들 등 묘목이 심어진 모습./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 공직자 투기 조사를 한 지 두 달 만에 국회의원 포함 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기획부동산 투기부터 산업단지 조성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사익에 악용하는 행동까지 그야말로 '천태만상' 투기판이 벌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죄질이 LH 사태와 비슷한 만큼 접수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신고접수가 다음달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투기 신고 숫자는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부패 방지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5건의 투기 의혹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당한 공직자는 국회의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LH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신변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목할 점은 의혹이 인 신고 사항에서 악용된 수법이 LH 사태와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보다 먼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자기 이익에 악용하는 전형적인 비위 행위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산단이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과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

유형별로는 전체 55건 가운데 63.6%인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케이스로 드러났다. 6건은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었다.

권익위는 55건 중 별다른 혐의가 없는 14건을 제외한 41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6건은 투기 의심 정황이 뚜렷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판단이 어려운 3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1건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0건 중 9건은 특수본에, 1건은 대검에 따로 보낸 이유에 대해 "1건은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중복 조사를 피하고자 대검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