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납세 편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 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도움 창구 방문 신고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일정 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중 전자 납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로 제한한다.

도움 창구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함평군청 구 보건소 1층(함평읍 중앙길 200)에서 운영되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10일부터 24일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소규모 사업자(E·F·G 유형) 또는 단일소득 종교인(Q·R 유형)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25일부터 31일에 방문하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신고내역과 납부세액까지 모두 적힌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으면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자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및 착한 임대인 등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8월 말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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