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상화폐 거래 금지 지침…보유 내역도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청문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가상화폐 구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이 최근 일선에 내린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에는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관담당관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 금지와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경찰은 가상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직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부서 경찰관들에게도 가급적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공직자가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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