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지키기' 나선 김용민·추미애에…野 '본인이 잘못 인정한 사안'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기소
김용민 "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돼"
추미애 "당시 유 이사장의 의심 근거 없는 것 아니었다"
野 "생트집 잡아…자중하시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유 이사장의 기소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이미 유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검찰 기소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유 이사장은 한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 이사장에 대하여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라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동훈 검사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와 관련해 야당은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김 최고위원에 대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자기 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親文)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 명예훼손은 국가기관과 관계없이 한동훈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검찰의 본연의 책무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사안이니만큼 법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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