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고령군의회 A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26일 A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 가족은 2019년 2억2000여만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1000여㎡를 매입했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A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곧 검찰에 A 의원을 송치할 계획이다.
A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발족한 이후 구속된 인원은 이날 기준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