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년 2배씩 늘어난 코인 사기…'6개월 뒤 2배 보장하니 덜컥 물더라'

[혼돈의 가상화폐]
작년에만 337건·537명 적발
가짜 가상화폐 만들어 현혹
투자금 유치 후 불법 다단계 돌변
2~3달씩 수익금 주다 줄행랑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가상화폐 광풍’이 불어닥쳤던 2017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전에도 일명 ‘불법 다단계’로 통하는 유사수신 범죄는 계속 있어 왔으나, 가상화폐 광풍을 타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후 가상화폐는 어엿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죄의 ‘주역’이 됐다.

실제 2017년 이후 경찰의 가상화폐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 적발은 단속건수 또는 단속인원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의 형태를 나타냈다. 20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가상화폐 검거실적’ 자료를 보면, 검거건수는 2018년 62건에서 2019년 103건, 지난해 337건으로 연평균 2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도 139명에서 289명, 53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가격 하락에 가상화폐 열풍이 서서히 잦아든 이후에도 음지에서는 이를 악용해 지속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세간에 심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자연스레 나타났다"며 "국민적 관심에 편승해 가상화폐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일종의 ‘정형화’된 형태를 보인다. 2015~2016년 15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내 가상화폐 유사수신의 시초격으로 꼽히는 ‘헷지 비트코인’ 사건을 보면 이해가 쉽다. 이 사건의 총책 A씨는 2003~2005년에도 불법 통신다단계로 투자금 3200억원을 가로챈 사기꾼이었는데, 2018년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불법 다단계 방식을 가상화폐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수법을 한층 진화시켰다. A씨는 먼저 필리핀에서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린 뒤 실체가 없는 ‘헷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이후 서울 강남 등 도심권 22곳에 ‘투자센터’를 개설하고 "6개월 뒤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대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만 3만5974명, 피해액은 1552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상화폐 유사수신 단일 범죄로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사건이다.

이후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들도 헷지 비트코인 사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1200여명의 피해자에게서 170억원을 가로챈 ‘가짜 중국 대기업 가상화폐’ 사건도 고수익 보장과 함께 가짜 자료를 만들어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상화폐가 실물이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하다 보니 그럴듯한 투자설명서를 만들거나 무허가 거래소를 이용한 ‘자전거래’로 실제 활발히 거래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주요 범죄 수법 중 하나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교차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아예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사기범들은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진 투자자들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심리를 노려 범행한다"며 "가상화폐 대부분은 신뢰성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 다단계·유사수신보다도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개인이 조심해야 하겠지만,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책은 내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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