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노트20 개통 고의 지연' KT에 1.65억 과징금

방통위, 14일 전체회의 개최
갤노트20 사전예약자에 개통 지연
전기통신사업법 '중대 위반 행위'
KT측,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8월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 개통을 고의 지연한 사례가 적발된 KT가 약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 작년 사전예약 고객 일부가 개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방통위는 14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인 2020년 8월 7~13일에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26.7%에 해당하는 1만9465명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대 6일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영업정책 지시를 통한 지연이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위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 단기간 발생했으나 소비자 직접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든다"며 "2억368만원의 기준금액 중 3년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점 등에 착안해 감경 조치한 결과 최종과징금 1억6499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고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제외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작년 이통 3사가 단말기 차별지원 때문에 단통법 위반으로 약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단말기와 관련해서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KT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했다. 우선 신규 단말 개통 시점과 상관 없이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지연이 없도록 한다. 신규 단말 사전 예약 시스템 개선해 사전예약시 고객이 개통 희망일도 지정하도록 한다. 또 불가피하게 지연시 사전 안내하도록 한다. 고객센터내에 상담 전용 센터를 마련하고 개통 일정을 SMS로 발송한다.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신규 단말 출시로 인한 시장 경쟁 과열과 의욕적으로 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본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통망 차원에서도 합리적 사유 없는 지연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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