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서면 ‘불법 우사’ 악취에 인근 주민들 골머리

주민들 “당국 느슨한 단속…베짱 영업 등 문제 키웠다” 불만 토로

시 “농장주 시정명령 한 상태…추후 폐쇄·고발 등 행정명령 계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무허가 기업형 우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골머리가 터질 것 같아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 금평마을 일대 무허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순천시와 서면 주민들에 따르면 약 6611㎡ 규모의 A 기업형 우사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젖소 48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 우사는 무허가로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매년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도 순천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오·폐수는 인접 하천을 거쳐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으로까지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의 허술한 단속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민들은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이 목장은 불법건축으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지만 왜인지 모를 사육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쌓여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퇴비사를 불법건축물로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목장주는 이를 무시한 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농장은 무허가 건축물(퇴비사)을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 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과 외부 옹벽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형질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농장은 오랫동안 주민 민원이 있는 상태며 지난 2월에 우사 오·폐수 분뇨유출 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장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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