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ICC 국제 중재서 GCK에 기내식대금 등 324억 지급 판결 결정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싱가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 18일 스위스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의 자회사 게이트고메 코리아(GCK)에 기내식 대금 금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총 324억36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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