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금융위-한은, 협치의 미덕 보여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면에는 금융결제원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실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화했다. 지난 17일 정무위에 상정됐고, 25일 오전에는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린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청산업을 제도화하고 금융위에 청산 기관에 대한 허가와 감독,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페이의 지급 결제 과정으로 외부 기관인 금결원을 정식으로 거치게 했다. 그동안 페이의 지급 결제 과정은 내부 서비스로만 오고 갔지만 금결원이 빅테크의 청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한은이 문제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결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개정안 부칙에 ‘금결원의 업무 중 한은이 결제기관으로 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선 자료제출과 검사 대상 등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은은 금융위를 향해 ‘빅브러더’라는 표현을 쓰며 공격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도 높은 비난이다. 빅브러더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가공의 독재자로 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를 뜻한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의) 빅브러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금 이체를 하면 금결원으로 다 정보가 간다"며 "그렇다면 금결원이 빅브러더고, 금결원을 관장하는 한은도 스스로가 빅브러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 법이 맞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은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빅브러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두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야 한다는 목소리다.

두 기관 모두 배수의 진을 치고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의 키는 소비자 보호 유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물러서야 하고, 한은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면 지지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균현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기관의 협치를 기대해본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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