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코로나 음성확인서 위조일당 적발...'6년 이하 징역'

5만~7만원 받고 가짜 확인서 발행
주로 고향 돌아갈 목적으로 매입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내 도서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에 이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위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객기나 기차, 배편을 이용하려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경찰청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유통한 일당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30대 남성 5명과 여성 3명으로 이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70만루피아(약 5만5000원)에서 90만루피아 정도 가격에 코로나19 항원 신속검사 음성 결과지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자국 내 자바섬으로 향하는 여객기·기차 이용객은 항원 신속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토록 했고, 발리로 떠나는 여행객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결과지를 제시햐야 탑승이 가능토록 규제를 신설했다. 해당 검사는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하타 공항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약 20만루피아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고향에 돌아갈 목적으로 가짜 음성결과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위조 범행이 늘게 됐다.

앞서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도 PCR 가짜 음성 결과지를 유통시킨 일당 15명이 체포되기도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가짜 음성 결과지를 사용한 사람 수백명을 추적 중"이라며 "이들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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