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 묵살에 사과…'담당 수사관, 보고 안 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규명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가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과하고, 해당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이)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사 결과 보고서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인 A 경사가 봤다는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A 경사가 영상을 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A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택시 블랙박스는 이 차관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지만,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뒤 줄곧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실이 이번에 뒤늦게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날 청문·수사 등 13명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서초경찰서 과장·서장 등 상부에 해당 사실이 보고됐는지, 블랙박스를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다. 최 직무대리는 “조사를 진행해가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올해부터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국수본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청과 협의·지시한 진상조사 및 그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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