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공판 3월로 연기

민주당 측,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공판 기일 변경 신청
인사청문회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한숨 돌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3월 2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파트너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법원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이 미뤄지면서 박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설 일이 사라졌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 후보자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23일과 11월 25일 열린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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