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에 대한 유인광고를 게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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