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기조 유지…'6월 1일 이후 주택 매물 나올 것'

정부 18일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합동설명회'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 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상향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대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재현 세제실장은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 1일부터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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