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유기 동물 방지 '동물등록지원' 시행

내장형 마이크로칩 소진 때까지 진행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의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두천시는 "이달부터 관내 6개소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과 시술이 가능하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 동물등록제 지원은 총 350두로, 동물등록 대행 기관별 내장형 전자칩 소진 때까지 진행한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과 반려묘는 내장형 전자칩 등록 시 시술비 1만 원으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은 "동두천시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이 관내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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