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방안이 나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을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와 연립 등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된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여기에 추가로 용적률을 얹어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로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한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지자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서 통합심의가 적용돼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지분형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분형은 집값을 20~30년간 분할해 내는 분양 방식이다. 도심 주택 개발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 주택 공급 등을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소규모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는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 6만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참여가 늘면 도심 주택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다.
올 설 연휴 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주요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