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공무원 포상금, 24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 과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헤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을 기존 65%에서 70%로 강화한다.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총급여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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