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진구 혜민병원 불기소의견 송치…'격리지시 위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혐의로 고발된 광진구 혜민병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혜민병원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혜민병원에서는 지난 8월 31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나흘 만에 1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광진구청은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하도록 지시했으나 병원 측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켰다며 지난 9월 경찰에 혜민병원을 고발했다. 다만 직원들이 퇴근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지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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