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원 세금 포탈한 대규모 유흥주점 업주, 벌금 51억원

재판부, 업소 실운영자에 징역 2년6월+벌금 선고
업소 여종업원 100여명…관리 인원 30여명
빼돌린 현금매출, 차명계좌 등에 보관·은닉
피고인 "여종업원 봉사료는 내 매출 아냐"

24일 부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58)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부산 서면의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업주가 벌금 51억 원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58)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 한 호텔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 2곳을 운영했다.

A씨는 2016년 매출액이 71억원이었지만 현금 매출 56억원을 누락 시켜 부가가치세 4억9000여만원과 개별소비세 9억7500여만원 등 총 14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247억원의 매출을 누락했고, 결국 5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현금을 차명계좌 등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흥주점에는 영업 사장과 여종업원 관리자가 총 30여명, 웨이터가 10여명, 여종업원이 100여명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부가가치세 등 선정 기준에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자신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매출 현황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여종업원 등의 봉사료를 구분해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세 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세의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도 "포탈세액이 5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대부분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체납세액이 일부나마 납부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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