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내부전산망 접속' 혐의 bhc 회장 불구속 기소

박현종 BHC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치킨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57)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회장과 함께 고소당한 bhc 관계자 8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BBQ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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