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대법,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들고 도망가는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주민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배심원 9명은 2시간 동안 평의한 끝에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1심은 안씨의 심신미약 상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하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안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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