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정착 위한 제도 개선 나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 여성친화팀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고창군 전체 523개 조례를 성별구분과 특성, 성평등 참여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분석했다.

이 중 349건은 성평등 참여요소가 배제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각종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 성평등 참여와 성별에 따른 정책수혜와 수급요건을 반영한 성별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각 부서에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에 대해 올해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기회제공은 물론 성별특성을 반영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해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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