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남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합동순찰’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지난 16일 중국어선들의 타망 조업 재개에 따라 초기 외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합동 순찰에는 경함정 3척과 어업지도선 1척 및 헬기 1대가 동원돼, 한·중 어업협정선 위반 중국어선 80척을 퇴거시키고 45척을 차단했다. 제주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중국어선 밀집조업 해역, 한·중 어업협정선 주변을 지속해서 순찰할 방침이다.

한편, 양 기관은 제주해역에서의 외국 어선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업무협조 회의 개최, 중국어선 조업 동향 공유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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