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 취해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에 징역 1년6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동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경북 청도군 자기 집에서 동거인 B씨가 자신에게 술에 취해 사고를 친다고 훈계하는 데 반발하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집 대부분을 태워 98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 재산 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은 반성하고 있지만, 자칫 불이 크게 번졌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도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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