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 4주 후 꼭 폐기해야” … 부산 유흥주점 5곳 집합금지 명령

부산시,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집중점검 위반업소 집합금지 조치
10월14일~18일 1110곳 합동점검 … 거리두기 완화돼도 고강도 점검

부산시내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수기로 작성한 출입자 명부를 4주가 지났는데도 폐기하지 않은 업주, 대표자의 모친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영업장, 출입자 기재 누락,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하루 2회 종업원 증상 기록 누락….

부산에서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방역수칙 점검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의지다.

특히 핵심 방역수칙 가운데 ‘수기명부 4주 경과 후 미폐기’로 단속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업주가 꼭 지켜야하는 항목이지만 소홀히 했다가는 영업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된 고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모두 5곳을 적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요양병원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 현장점검을 벌였다.

부산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구·군과 경찰 등 총인원 178명을 동원해 고위험시설 1110곳(유흥주점 708·단란주점 384·감성주점 16·뷔페 2)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5곳(부산진구 2·동래구 2·사상구 1)을 적발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위반한 내용은 ▲출입자명부 미기재 및 수기명부 관리부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일 2회 이상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1일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기록 미실시 등이었다.

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영업자단체와 운영자에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도점검 예고제를 통해 영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위험시설 운영·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내달 13일 이후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더는 내려지지 않도록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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