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5만6085명, 국세 51조 체납·징수 3.2%에 불과

양향자 의원 "명단공개 효과 미흡…효과적 방안 강구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국세가 51조원을 넘었지만 징수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래 지난해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총 5만6085명의 명단이 포함됐다.

체납액 구간별 인원은 ▲2억~5억원 미만 2만2335명 ▲5억~10억원 미만 2만886명 ▲10억∼30억원 미만 1만302명 ▲30억∼50억원 미만 1391명 ▲50억∼100억원 미만 774명 ▲100억∼1000억원 미만 392명 ▲1000억원 이상 5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3090명이고,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1조6491억원에 그쳤다. 체납자 1명이 여러 해에 걸쳐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징수 인원이 매년 1명씩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 인원은 누적 징수 인원 2만3090명보다 더 적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073억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570억원),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111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31억원) 등이 잘 알려진 고액·상습체납자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됐다.

양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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