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법원 '부적절하지만 학대 아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을 했더라도 이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52·남)씨는 지난해 12월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 B양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겨울 방학식에 지각한 것을 꾸짖다가 손찌검을 한 것이다.

A교사는 앞서 2018년 4월에는 교실 앞 복도에서 C(17)양과 D(17)양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서 시켰다. 당일 모의고사 시험에 쓸 컴퓨터용 사인펜을 매점에서 사서 교실로 온 이들 학생은 시험 입실 시간에 늦었다며 A교사로부터 혼이 났다.

그는 또 5개월 뒤 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될 무렵, 떠든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여학생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고 교실 쪽으로 끌고 간 뒤 열린 창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고는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거 좀 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A교사는 이러한 행동들이 문제가 돼 결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교사가 B양의 머리를 때린 행위만 학대로 인정하고 엎드려뻗쳐 후 기상을 반복하게 한 체벌 등은 부적절하지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교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피고인이 B양에게 신체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B양을 훈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C양 등에게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한 것도 없는 규정으로 피해 아동들을 지도한 것으로 부적절해 보인다"고 것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아동들을 지도한 행위는 징계로도 충분하다"며 "만약 이 같은 행위를 모두 학대로 본다면 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