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재판' 내달 5일 마무리… 연내 선고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씨의 결심재판이 10월 5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10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 1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사와 전씨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전씨에 대해 구형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2018년 5월 기소 후 2년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이르면 올 연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청석을 15석으로 제한했다. 방청권은 10월 5일 오후 1시10분부터 광주법원 법정동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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